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감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다.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위해서는 특감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시는 이전에 있었고, 오늘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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